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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 분리징수 신청 방법

분리징수의 신청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서 'KBS수신료' 검색하고 'KBS 수신료| 디지털 KBS' 접속 후 로그인 진행

2.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선택 후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클릭

3.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공동주택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위의 전화 신청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TV분리징수 바로가기 👆️

 

 

수신료 분리징수 개념 이해하기

 

TV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고 있는 TV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기세와 수신료를 따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2020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2023년 1월부터 수신료를 전기세와 분리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송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며,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정부가 임의로 인상할 수 있었던 수신료 결정 방식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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