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하셨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와 간편한 환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 기간이 줄어들면서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판매: 중고차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 자동차 폐차: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세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그 외 지역: 위택스(wetax.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중고차 판매: 관할 세무서에 자동차 매도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
- 자동차 폐차: 관할 세무서에 자동차 등록말소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시 유의사항
- 환급 기간: 보통 7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환급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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